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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종부세 뚜껑 막상 열어보니...과도한 언론 보도 / YTN

2020-11-27 2 Dailymotion

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드디어 발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부동산세는 전체가 있고 주택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, 단독주택을 말하는 주택분. 주택분이 아닌 나머지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는 돈입니다. <br /> <br />한번 종류를 보겠습니다.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세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, 사무실, 또는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사업용 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80억 원은 넘어야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전혀 쓰고 있지 않는 땅, 나대지나 잡종지 이것도 5억 원 이상 되면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붙는 거죠.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보시죠. 지금처럼 집값이 올랐다가는 5년 뒤에는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, 서울시민 전부 다 종부세 대상 되는 건 시간문제.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든 서울시민 중에서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종부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전 국민의 1.3%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쑥쑥 올라가다가는 집값 상승세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. <br /> <br />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속도가 빠를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를 비교한다면 집값 오르는 거에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수입이 적거나 전혀 없는 분들 계시죠. 그런 분들이 비싼 집을 갖고 계시면 조금 벅찬 것은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저 집 한 채만 딱 갖고 있을 뿐인데,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액조치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죠. 1주택자는 1조 8000억 원 주택분 종부세 중에서 사실은 3000억 원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의 82%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의 65%는 종부세가 나오긴 했지만 100만 원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장기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최대 70%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. <br /> <br />언론들의 보도처럼 마구 때리는 징벌, 마구 퍼붓는 폭탄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, 요새.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일이라고 하고 이메일로 엉뚱한 게 옵니다. <br /> <br />거기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시면 악성 파일에 감염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절대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마십시오.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271928146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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